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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어떤 일을 할까?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専攻/사회복지사의 일자리 2019. 1. 12. 00:14

    사회복지사란?


    미래직업으로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회자되는 유망직종이었다.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간 1998년에도 그랬고, 최근 자료를 봐도 유망직종에는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AI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해도, 사회복지관련한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그래서 사회복지관련 일자리는 유망한 일자리이다.



    출처: http://blog.daum.net/seouljob/7863725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한 정책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르는 제공시설(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에 정부는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영역을 민간에 많이 개방했고, 자격증 부분도 많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현재는 합계 93만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중에 있으며, 이 중 1급자격증 소지자만 13만명에 이른다.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 2017. 10. 31. 기준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그럼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무엇일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 위해 자워봉사자를 모집, 교육하는 등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를 통해 재정적,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들에게 보통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및 직업훈련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복지정책을 분석하여 현장으로부터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등을 한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제73호, 2008. 11. 5.)'에 따라 정해진 교과목과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영역의 다양한 분야와 각 대상자별 실천기술등에 대한 학습을 하고, 정해진 학과에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했을 때, 2급 자격증 부여와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lic/ViewCourseSubject.action#tab_02)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공무를 하거나 관련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평생교육)등을 패스해야 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여 취득하는 것을 설명해본다.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하게 되며,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등을 위한 문서작성과 통계프로그램등의 활용기술이 필요로 되고 있다. 여기에 대상자의 삶을 이해하고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는 대상자를 이해하는 마음가짐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능력들이 필요로 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점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복지의 중요성은 커지며,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노인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요양병원 등 의료와 복지가 복합화되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늘어 날 것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처 : www.welfare.net

     


    이러한 정의의 기본은 법이다. 사회복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 정의된다. 결국 위와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그 자격에 대한 기준이 담기기 마련인데,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 자격을 정의하게 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


    법이 만들어지면, 자세한 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게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되게 되면, 법적인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은 법으로 정의되는 것. 즉 법에 따르는 일을 해야한다는 말과 같게 된다. 법적으로 만들어진 자격이고, 법으로 정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일컫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졌고,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자격증에 대해 노인장기요양을 예로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인구가 늘어나며 치매환자가 늘어난다.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으면 관련시설에 들어가게 되거나 가족에서 누군가가 돌보게 된다. 그 돌보는 사람이 경제활동은 치매환자 돌봄으로 갈음되게 된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한 개인적인 사회적인 손해(세금)가 오게 된다.


    2. 이런 가정이 많아졌다. 예전엔 소수의 일이었는데, 이젠 많은 사람들이 느껴질 정도로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게된다. 그리고 그로인한 심각한 문제들(학대 및 자살 등)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3. 이런 문제들이 사회에서 일반화가 되면, 사회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젠다가 형성된 것으로, 국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 학계에서 각자 혹은 공동의 고민해결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거치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법안에는 다음이 주요하게 정해지게 된다.
     가. 예산은 얼마나 하고,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
     나. 이를 위한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언제부터 할 것인가?


    5.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실행하는 체계(전달체계)가 구축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의 경우는 예산은 사회보험으로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원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며, 인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자격이나 다른 전문자격기준에 따라 제공되게 된다.


    6. 이 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정해지게 된다.

     


    법과 제도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늘어나게되면 결국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은 위와 같은 것이다.


    자격은 이렇다. 그래도 일을 선택할때는 이 일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와 나의 삶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인지를 많이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각자의 몫이다. 이 고민들의 경험을 다음장에서 논의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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