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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고령자복지정책 변화
    専攻/保健医療福祉複合体 2019. 1. 30. 12:39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아프다.

     

     나이든 노인에게 있어서 아픔이 일상이고 아픈 문제가 일상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픈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은 고민하기 마련이다. 국회와 정부 등에서 고민을 한다. 재원을 세금이나 사회보험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를 조정하여 확보할지를 고민한다.

     

     이에 다른 재정의 증가는 어떨 수 없다. 국민은 세금을 늘리거나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를 높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요구(보장성 강화)는 계속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을 주로 본다. 이를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과 대입해보면 비례해서 높아진다.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 법을 통해 정해지고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서비스로 이어진 뒤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게 된다. 이에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민의 요구’, 즉 선거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런 추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슷한 경향이 있다.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사회복지지출(GDP대비)은 높아질 것이다.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약화는 만성질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질환이 높아질수록 의료이용비율이 높아지고, 의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의료비가 증가한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과 같이 사회보험으로 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보장성을 낮추거나 세금(사회보험료)을 높여야 한다. 국민에게 전해지는 서비스를 높였다가 줄이기는 정치구조상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세금(사회보험료)을 높이면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을 정부는 하게 된다.

     정부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급자 입장에서  가혹한 지침과 규정을 내세우고, 그런 지침과 규정에 따라 공급자들은 개선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 그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노인진료비(의료비)의 비중은 위 표에서 본 것과 같다.

     

    노인 의료비는 결국 늘어난다.


     낮춰지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혹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최근 10년간 증가추세에 있고, 병원과의 개소 차이는 2017년에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노인의료비 증가의 큰 부분을 요양병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도 있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환자나 보호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고, 공급에 의해 수요가 조정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가 더해진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높아질수록 노인의료비는 증가하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재원이 세금과 사실상 강제적인 사회보험료 그리고 서비스별로 개인이 납부하는 이용료로 구성된 것이라면,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 재원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고민을 정부에서는 하게 된다.

     

     요양병원은 이러한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많은 견제를 받게 된다. 환자 등급에 따라 하루 동안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정액이 보험료에서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포괄수가제(단, 재활치료의 경우 행위별 수가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1994년 7월 8일 시행된 「의료법」에 ‘요양병원’ 기준이 제정되며 서비스가 시작된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의료법」제3조제2항).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 입원을 검토 해 보게 된다.

     

     



    고민해본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커뮤니티케어 그리고 지역포괄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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